점자법 제19조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자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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