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점자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률과사용과관계점자보급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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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점자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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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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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점자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점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점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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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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