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7조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점자보전점자발전기본계획발전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점자사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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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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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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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점자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점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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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