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7조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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