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안전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