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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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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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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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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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