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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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가 정한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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