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6조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안전교육기관행정안전부장관대통령령명령해당하면운영정지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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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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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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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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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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