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7조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행정안전부장관안전교육이행실적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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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그 밖에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점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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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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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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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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