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협조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수립하거나공공기관요청할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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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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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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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