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8조 (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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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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