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안전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