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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