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안전교육개발ㆍ보급프로그램전문인력교육기관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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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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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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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