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5조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기본계획안전교육행정안전부장관심의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교육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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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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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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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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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