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6.「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7.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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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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