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해운법항공안전법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6.「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7.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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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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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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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