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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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전문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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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전문과목을 말한다.

1.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2.그 밖에 보건의료 여건 및 수련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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