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기관ㆍ법인단체법무부장관독립성과자율성이자율적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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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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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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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중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말한다. 2. "중재산업"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審理)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 3. "분쟁해결시설"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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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제6조 ·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제7조 ·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제8조 · (재정 지원)제9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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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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