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 주관기관교육법무부장관중재전문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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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요원의 확보 여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교육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교육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교육 주관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⑤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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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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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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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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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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