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공포 · 2016-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중재산업진흥기반조성사업분쟁해결시설설치ㆍ운영국제협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2.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3.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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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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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