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공포 · 2016-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법무부장관기관ㆍ법인대통령령단체중재산업진흥기반조성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
2.제7조에 따른 국제중재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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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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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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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