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공포 · 2016-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중재산업진흥중재법무부장관분쟁해결시설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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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에 관한 사항
2.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중재 관련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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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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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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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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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