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공포 · 2016-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분쟁해결시설활성화설치촉진사업필요하다고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분쟁해결시설의 홍보
2.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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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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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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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