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재정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공포 · 2016-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재정 지원사업위탁받분쟁해결시설주관기관이법무부장관기관ㆍ법인활성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2.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3.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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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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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