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조문 원문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교육의 기본목표와 추…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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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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