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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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조 · 계획수립 등의 협조제6조 ·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7조 ·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제8조 ·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