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제 교류 및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발명교육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국제 교류 및 협력발명교육국제교류공동교류ㆍ협력필요하다고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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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2.발명교육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3.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4.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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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발명교육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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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