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2.발명교육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3.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4.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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