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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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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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3.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지원
5.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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