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지식재산처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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