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고등교육법인증지식재산처장발명교육교원지방자치단체발명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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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④지식재산처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7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⑥지식재산처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⑦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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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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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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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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