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 · 계획수립 등의 협조
- 제6조 ·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7조 ·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 제8조 ·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 제9조 ·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 제10조 ·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1조 ·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 제12조 ·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 제13조 ·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 제14조 · 국제 교류 및 협력
-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의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12의2조 · 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 제12의3조 · 평생교육과의 연계
- 제13의2조 · 경비지원 및 보조
- 제14의2조 ·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