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제5조 · 계획수립 등의 협조
  6. 제6조 ·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7. 제7조 ·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8. 제8조 ·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9. 제9조 ·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10. 제10조 ·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1. 제11조 ·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12. 제12조 ·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13. 제13조 ·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14. 제14조 · 국제 교류 및 협력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6. 제3의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7. 제12의2조 · 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18. 제12의3조 · 평생교육과의 연계
  19. 제13의2조 · 경비지원 및 보조
  20. 제14의2조 ·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