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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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2.「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6.「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9.그 밖에 발명교육이 필요한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운영
4.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
5.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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