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발명교육개발원발명교육지식재산처장연구ㆍ개발대통령령전문인력교육과정ㆍ내용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발명교육의 교육과정ㆍ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발명교육에 관한 이론ㆍ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ㆍ분석
3.발명교육 담당교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4.그 밖에 발명교육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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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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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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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