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체험ㆍ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지식재산처장과 협력하여 발명교육센터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발명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⑤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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