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경비지원 및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ㆍ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원 등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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