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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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2.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교재 개발ㆍ보급
3.기업별 맞춤형 산업재산권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
4.그 밖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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