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법인ㆍ단체ㆍ기관지방자치단체발명교육국가와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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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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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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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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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