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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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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문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설치 목적
2.설치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3.설치 일정
4.수문조사 환경
5.수문조사시설의 운영방식
6.수문조사자료의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 이 경우 송신방식에는 수문조사자료의 실시간 송신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7.수문조사 항목
8.수문조사시설에 설치되는 수문조사기기의 규격
9.그 밖에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교체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교체 목적
2.교체 내용
3.교체 일정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이전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이전 목적
2.이전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3.이전 일정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사설 폐지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폐지 이유
2.폐지 일정
3.폐지 수문조사시설에서 수집된 수문조사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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