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수문조사기관의 장수문조사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설치수문조사기관사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문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설치 목적
2.설치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3.설치 일정
4.수문조사 환경
5.수문조사시설의 운영방식
6.수문조사자료의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 이 경우 송신방식에는 수문조사자료의 실시간 송신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7.수문조사 항목
8.수문조사시설에 설치되는 수문조사기기의 규격
9.그 밖에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교체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교체 목적
2.교체 내용
3.교체 일정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이전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이전 목적
2.이전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3.이전 일정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사설 폐지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폐지 이유
2.폐지 일정
3.폐지 수문조사시설에서 수집된 수문조사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