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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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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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2.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3.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4.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5.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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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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