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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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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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8조(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또는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 또는 갈수 예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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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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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