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2.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3.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4.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5.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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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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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홍수예보제3조 · 갈수예보제4조 · 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제5조 ·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