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의2조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과학기술혁신조정관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가등급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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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2(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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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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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