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1-13 공포2026-01-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132026-01-1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3. 제3조 · 연명의료계획서
  4. 제4조 ·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5. 제5조 · 등록기관의 업무
  6. 제6조 · 등록기관의 폐업 등 신고
  7. 제7조 ·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8. 제8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 제9조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
  10. 제10조 · 윤리위원회
  11. 제11조 · 공용윤리위원회
  12. 제12조 ·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및 기록
  13. 제13조 · 환자의 의사 확인
  14. 제14조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결과 기록
  15. 제15조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16. 제16조 ·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
  17. 제17조 ·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18. 제18조 ·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운영
  19. 제19조 ·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20. 제20조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21. 제21조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22. 제22조 ·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23. 제23조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24. 제24조 ·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25. 제25조 · 기록 열람 등
  26. 제2의2조 · 호스피스 대상 질환
  27. 제15의2조 · 교육명령 등
  28. 제22의2조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