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의2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잔여 병상의 수ㆍ유형 등 현재 사용 가능한 호스피스 병상 관련 정보. 보유 질환, 성별 등 호스피스 이용 신청 후 대기 중인 환자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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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정보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1.잔여 병상의 수ㆍ유형 등 현재 사용 가능한 호스피스 병상 관련 정보
2.보유 질환, 성별 등 호스피스 이용 신청 후 대기 중인 환자 관련 정보
3.그 밖에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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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잔여 병상의 수ㆍ유형 등 현재 사용 가능한 호스피스 병상 관련 정보. 보유 질환, 성별 등 호스피스 이용 신청 후 대기 중인 환자 관련 정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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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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