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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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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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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