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4.에너지중점산업의 육성계획
5.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계획
6.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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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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