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조성계획변경에너지위원회시ㆍ도지사대통령령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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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4.에너지중점산업의 육성계획
5.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계획
6.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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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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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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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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