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등전문인력양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양성기관에너지산업등과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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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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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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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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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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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