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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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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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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