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