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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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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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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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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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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