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