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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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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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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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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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