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80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6. 제6조 · 기본계획의 내용
  7. 제7조 · 실태조사
  8. 제8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9. 제9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10. 제10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11. 제11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12. 제12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13. 제13조 ·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14. 제14조 ·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15. 제15조 · 세제지원
  16. 제16조 · 연구ㆍ개발의 지원
  17. 제17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8. 제18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19. 제19조 ·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20. 제20조 ·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21. 제21조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22. 제22조 · 권한의 위임
  23. 제5의2조 · 전담기관
  24. 제10의2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25. 제14의2조 · 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26. 제14의3조 · 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