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 제6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 제9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 제10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 제11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 제12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 제13조 ·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 제14조 ·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 제15조 · 세제지원
- 제16조 · 연구ㆍ개발의 지원
- 제17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제18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9조 ·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 제20조 ·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 제21조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 제22조 · 권한의 위임
- 제5의2조 · 전담기관
- 제10의2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 제14의2조 · 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 제14의3조 · 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