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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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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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융복합단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연구ㆍ개발의 지원제17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18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19조 ·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제20조 ·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1조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