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ㆍ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연구기관의 지정행정절차법전문연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연구ㆍ개발연구기관ㆍ연구소요건ㆍ절차ㆍ취소에너지산업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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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ㆍ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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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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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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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ㆍ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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