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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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융복합단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제5조의2 · 전담기관제6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7조 ·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