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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 위원의 결격사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에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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